청약통장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다가왔다.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아예 상시화하기로 한 시점과 겹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무주택 실수요자 대부분에게 전환은 유리하지만, 가족 명의변경 권리가 걸린 오래된 통장은 예외다.
1. 청약통장 전환, 왜 지금 화제인가
2. 전환 전후 핵심 비교
3. 전환 신청 방법
4. 전환하면 안 되는 경우
5. 해지가 가입보다 많은 4년째 현실
6.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전환은 왜 화제인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 마감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기존 통장은 원래 조건(국민주택 전용 또는 민영주택 전용)으로 계속 묶인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2026년 8월 18일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공제 특례의 일몰 규정 자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공제가 언젠가 끝난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두 이슈가 겹치며 9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 늘었다.
전환 전후 핵심 비교
기존 통장과 전환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장 큰 변화는 청약 가능 주택의 범위와 적용 금리다.
| 항목 |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 전환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
|---|---|---|
| 청약 가능 범위 | 민영주택 또는 국민주택 중 하나만 | 모든 주택 유형 청약 가능 |
| 적용 금리 | 연 1.8~2.4% 수준 | 연 최대 3.1% |
| 소득공제 | 상품별로 적용 여부 상이 | 연 300만원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기존 가입기간·납입횟수 | – | 그대로 인정,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적용 가능 |
| 가족 명의변경 권리 | 일부 구통장에 남아있음 | 전환 시 소멸 |
전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
전환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은행 앱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바로 처리된다.
-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모바일 앱에 접속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메뉴 또는 창구 직원에게 전환 신청 의사를 밝힌다.
-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영업점 방문 시 필수).
- 전환 후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기존 그대로 이어지는지 화면 또는 통장으로 확인한다.
- 디딤돌대출 등 우대금리 상품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환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둔다.
전환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전환이 항상 이득인 것은 아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몰아 쓰면 광고성 정보로 읽히기 쉬우니 주의할 점을 짚어야 한다. 특히 1990년대~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구(舊) 청약예금·청약부금 중에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배우자·자녀에게 명의를 넘길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는 계좌가 있다. 이 권리는 전환 즉시 사라진다.
또한 이미 국민주택 특별공급(노부모부양, 다자녀 등) 요건에 맞춰 국민주택 전용 청약저축을 유지해 온 경우, 전환으로 청약 범위가 넓어져도 실제 노리는 주택 유형이 정해져 있다면 실익이 크지 않다. 목표로 하는 주택이 공공인지 민영인지, 통장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따진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해지가 가입보다 많은 4년째 현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청약통장 해지 좌수가 신규가입 좌수를 넘어섰다. 2026년 1~7월 누적으로도 신규가입은 183만 6000좌에 그친 반면 해지는 216만 5000좌에 달해, 이 추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신규가입은 2018년 518만 2000좌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었고, 해지는 2024년 410만 5000좌까지 늘었다가 2025년 335만 9000좌로 다소 꺾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이탈이 가장 뚜렷하다. 2024년 30대는 62만 9000좌를 새로 만들었지만 75만 8000좌를 해지해, 순감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2022년 2978만원에서 2025년 5270만원으로 뛰면서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가 16억원을 넘어선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청약통장에 오래 넣어 둬도 당첨 후 감당할 분양가 자체가 버거워지자, 통장을 깨고 다른 자금 계획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번 소득공제 일몰 폐지도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 2618만 명에서 지난달 말 2577만 명으로 약 41만 명 줄었고, 이 통장 납입액이 주택도시기금의 핵심 재원이라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탈을 더 방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 전환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한을 넘겨도 통장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각각 정해진 주택 유형(민영 또는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 전환 기회가 다시 열릴지는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까지 1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해둔 상태다(2026-09-16 기준, 국토부 승인 전). 승인되면 마감이 미뤄지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9월 30일 마감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
전환하면 청약 순위나 가입기간이 초기화되나
초기화되지 않는다.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납입 인정금액이 그대로 이어지며, 이를 근거로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같은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가 될 배우자)여야 한다. 연 300만원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미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계획인데도 전환해야 하나
목표가 국민주택으로 확정돼 있고 가족 명의변경 계획도 없다면 전환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굳이 서둘러 전환하기보다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상황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전환 신청에 수수료가 드나
전환 자체에 별도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은행 앱 또는 영업점에서 무료로 처리된다.
정리하면 청약통장 전환은 소득공제가 상시 제도로 자리 잡고 금리·청약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이득인 경우가 많다. 다만 가족 명의변경 권리가 걸린 구통장이라면 9월 30일 마감이라는 압박에 쫓겨 서두르기보다, 통장을 물려줄 계획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청약통장 전환 9월 마감, 2026년 소득공제 120만원 챙기는 법”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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