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보는법을 모르면 실수령액이 기본급보다 적은 이유를 그냥 지나치기 쉽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이른바 4대보험이 매달 자동으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2026년 들어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9%로 올라 작년보다 공제액이 커졌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 직접 계산해봤다.
급여명세서, 어떤 항목들이 적혀 있나
급여명세서는 크게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 두 덩어리로 나뉜다. 지급 항목은 기본급·연장근로수당·직책수당·상여금처럼 회사가 주기로 한 돈이고, 공제 항목은 그중에서 법에 따라 미리 떼어가는 돈이다.
공제 항목은 다시 두 종류다. 하나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같은 세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즉 4대보험이다. 지급 총액에서 이 공제 항목을 전부 뺀 금액이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실수령액이다.
세금은 부양가족 수·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사람마다 금액이 달라지지만, 4대보험은 요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같은 월급이면 누구나 같은 금액이 떼인다. 그래서 “내 월급에서 왜 이만큼 떼나”를 이해하려면 4대보험 요율부터 아는 게 순서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고,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계정도 노사가 동일하게 0.9%씩 부담한다.
| 항목 | 전체 요율(노사 합산) | 근로자 부담 요율 | 산정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환산 약 0.9448%)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환산 약 0.4724%) |
건강보험료 기준 |
| 고용보험(실업급여 계정) | 1.8% | 0.9% | 보수월액 |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오른 건 1998년 이후 처음이다.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라, 올해가 상승의 시작점일 뿐이라는 점을 정책브리핑 발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뭘 위해 떼나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름) 매달 연금으로 돌려받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다. 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본인 명의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세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낮춰주는 의료보험료이고, 장기요양보험은 여기에 얹혀 걷히는 별도 재원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요양시설·재가급여 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 대비 13.14%로,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함께 오르는 구조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계정은 실직했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재원이다. 회사는 여기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까지 추가로 부담해 근로자보다 총 부담률이 높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나 빠지나
2026년 요율을 그대로 대입해 월급(보수월액) 250만원·300만원·35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 공제액을 직접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비과세 항목(식대 등)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다.
| 월급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0.9%) |
4대보험 공제 합계 |
|---|---|---|---|---|---|
| 250만원 | 118,750원 | 89,875원 | 11,810원 | 22,500원 | 242,935원 |
| 300만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1원 | 27,000원 | 291,521원 |
| 350만원 | 166,250원 | 125,825원 | 16,533원 | 31,500원 | 340,108원 |
월급 300만원을 예로 들면, 국민연금 142,500원·건강보험 107,850원·장기요양보험 14,171원(건강보험료 107,850원의 13.14%)·고용보험 27,000원을 더한 291,521원이 4대보험으로만 빠진다. 300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2,708,479원이 남는데, 여기서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원천징수되므로 실제 통장 입금액은 이보다 조금 더 줄어든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 수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 보는법, 이 순서로 확인하면 된다
- 지급 항목부터 본다 — 기본급·수당·상여금을 더한 금액이 계약서·연봉 조건과 맞는지 확인한다.
- 공제 항목을 세금과 4대보험으로 나눠 본다 — 소득세·지방소득세인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인지 구분한다.
- 4대보험 요율이 올해 기준인지 확인한다 —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작년 명세서와 비교할 땐 요율 차이부터 감안한다.
- 지급 총액에서 공제 총액을 뺀 값이 실수령액과 일치하는지 계산해본다 — 명세서 맨 아래 실수령액과 직접 검산해보면 항목을 놓치지 않는다.
- 이상한 항목이 있으면 인사·회계 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한다 — 공제 항목이 급여명세서마다 표기 방식이 조금씩 달라 헷갈릴 수 있다.
첫 월급 받을 때 자주 놓치는 것들
-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의 몇 %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되는 거라, 표에 적힌 숫자만 보고 “왜 이렇게 애매한 금액이지” 헷갈리기 쉽다.
- 국민연금 요율이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는 걸 모르면, 월급이 그대로인데도 내년·후년 공제액이 계속 느는 걸 이상하게 여기기 쉽다.
- 수습·인턴 기간에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다 — “수습이라 안 떼겠지”는 착각인 경우가 많다.
- 4대보험 공제만 계산해놓고 그걸 실수령액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가 한 번 더 빠진다.
- 월급이 오르면 4대보험 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 — 승급·연봉인상 후 첫 명세서에서 공제액이 커진 걸 보고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계산해보는 게 좋다.
급여명세서·4대보험,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회사도 나와 똑같이 내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절반씩(각 50%) 부담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계정만 노사가 0.9%씩 동일하게 내고,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몫을 추가로 부담해 총 부담률이 근로자보다 높다. 산재보험은 예외적으로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는 내지 않는다.
인턴이나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을 다 떼나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수습·인턴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대상이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될 수 있는 등 예외가 있으니,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을 확인해보는 게 정확하다.
작년보다 월급이 그대로인데 왜 공제액이 늘었나
2026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 요율이 7.09%에서 7.19%로 올라 월급이 그대로여도 공제액 자체가 커졌다.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처음 오른 것으로,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라 앞으로도 매년 공제액이 조금씩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월급의 몇 %라고 안 나오나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다시 비율(2026년 13.14%)을 곱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함께 오르는 구조라, 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약 0.4724%(근로자 부담 기준)가 된다.
4대보험 공제 후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는
급여명세서 맨 아래 실수령액은 4대보험뿐 아니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뺀 금액이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달라지므로, 4대보험만 계산한 금액과는 차이가 난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공제액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 값이다. 2026년은 국민연금 요율이 27년 만에 처음 오른 해라 체감 공제액이 예년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2033년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인상의 시작일 뿐이다. 처음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항목별 요율을 한 번 직접 계산해보는 게 앞으로 매년 달라지는 공제액을 스스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처럼 매년 오르는 항목일수록, 내 월급에서 정확히 얼마가 왜 빠지는지 스스로 확인해두는 습관이 결국 손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