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와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면 가장 먼저 막히는 게 여권 사진이다. 목도 못 가누는 신생아를 사진관에 데려가 정면을 보게 하기란 쉽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면 규격만 맞으면 집에서 찍은 사진도 쓸 수 있고, 부모가 직접 신청하러 가면 아기는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으로 준비 순서를 정리했다.
출생신고가 먼저다
아기 여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기가 올라간 뒤에야 접수할 수 있다. 출생신고를 마쳐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여권 신청서에도 그 번호를 적는다. 출국 날짜가 정해졌다면 출생신고 → 사진 → 여권 신청 순서로, 발급 기간까지 감안해 거꾸로 일정을 잡는 게 안전하다.
신생아 여권 사진, 집에서 찍는 법
여권 사진 규정은 아기도 어른과 똑같다. 차이는 하나뿐이다.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는 입을 조금 벌린 사진도 받아준다. 반대로 눈을 감은 사진은 아기라도 안 된다.
- 크기: 가로 3.5cm × 세로 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 배경: 그림자 없는 흰색 단색
- 얼굴: 정면, 두 눈을 뜨고 카메라를 볼 것, 모자·머리띠 없이
- 금지: 보호자의 손이나 장난감이 사진에 보이는 것, 보정·필터
- 기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집에서 찍을 땐 흰 이불이나 흰 천을 바닥에 깔고 아기를 눕힌 뒤, 위에서 내려다보며 찍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아기를 안고 찍으면 보호자 손이나 옷이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다. 창가 쪽 밝은 자연광에서 찍으면 얼굴에 그림자가 덜 진다. 다 찍었으면 규격에 맞게 잘라 인화해야 하는데, 사진관에 파일을 가져가 여권 규격 인화만 맡길 수도 있다. 외교부는 직접 찍은 사진도 위 기준을 모두 맞추면 인정하지만, 정수리가 잘리거나 배경에 주름 그림자가 지면 접수 창구에서 다시 찍어오라고 할 수 있다.
신청할 때 들고 갈 것
18세 미만 여권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시청·구청·도청 같은 여권 접수 기관에 직접 가야 한다. 친권자인 부모 중 한 명이 직접 가면 아기는 데려가지 않아도 된다.
- 여권 발급 신청서 (창구에 비치)
- 여권 사진 1매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부모가 직접 신청해도 생략할 수 없다. 공동친권이면 부모 두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대표 한 명이 서명한다
- 신청하러 간 부모의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창구에서 확인되면 생략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가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다.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조부모 등)이 대신 가는 경우엔 서명한 부모의 인감증명서가 따로 필요하다.
수수료와 기간
만 8세 미만 아기의 5년 복수여권 수수료는 26면 32,000원, 58면 35,000원이다(국내 접수 기준). 아기 여권은 5년 뒤 다시 만들어야 하므로 면수가 많은 여권을 고를 이유가 크지 않다.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접수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다르니, 방학·연휴 직전엔 넉넉히 2주 이상 잡고 신청할 때 창구에서 예상 수령일을 물어보면 된다.
5년 뒤 다시 만들 때나 잃어버렸을 때의 절차는 여권 재발급 기간과 수수료 정리를 참고하면 된다. 최신 규정은 외교부 여권안내 18세 미만 최초 발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