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은 모든 수급자가 받는 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에 한정해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르는 정부 개편안이다. 나머지 구간은 20~40%가 35만 9천원·36만 7천원, 40% 초과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여기에 수급 대상 기준 자체가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연동제’로 바뀌면서 2027년 90%→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좁아질 예정이라, 선정기준액만 보면 문턱이 넓어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이 줄어드는 개편이다. 이 개편안은 2026년 8월 발표가 한 차례 연기되고 사전설명회까지 취소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아래에서 구간별 금액, 축소 로드맵, 논란까지 정리했다.
- 기초연금 개편, 왜 다시 시끄러운가
- 2026 확정치와 2027~2028 개편안 비교
- 40만원까지 가는 개편 로드맵
- 반대 목소리와 정치적 논란
- 실제 계산으로 보는 영향
-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개편, 왜 다시 시끄러운가
기초연금 개편이 다시 시끄러운 이유는 소득 착시 문제와 재정 부담이 동시에 한계에 닿았기 때문이다. 현재 방식은 근로소득에서 기본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깎아주는 2단계 공제를 적용한다. 이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부동산 같은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근로소득이 월 468만원(연 5,600만원 수준)에 이르는 단독가구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로 계산돼 수급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7조원대 규모로 불어난 상태이고, 이 정도로 재정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일률 지급하던 방식을 기준중위소득에 연동하는 쪽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아직 확정 사안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예정됐던 발표를 연기한 데 이어, 2026년 8월 28일 사전설명회를 시작 1시간여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유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수급 대상 축소와 기존 수급자 감액이 노인층에 미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발표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026 확정치와 2027~2028 개편안 비교
2026년 수치는 이미 고시된 확정치이고, 2027년 이후는 아직 발표·시행되지 않은 정부 개편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 구분 | 2026년(확정) | 2027년(개편안) | 2028년(개편안) |
|---|---|---|---|
| 기준연금액(월) | 34만 9,700원 |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으로 개편(아래 참고) | |
|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247만원 | 기준중위소득 연동으로 변경 예정 | |
| 수급 대상 기준 | 소득 하위 70%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기준중위소득 86.6% 이하 |
|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 34만 9,700원 | 38만원 | 40만원 |
| 기준중위소득 20~40% | 34만 9,700원 | 35만 9천원 | 36만 7천원 |
| 기준중위소득 40% 초과 | 34만 9,700원 | 35만원으로 동결 | |
40만원에 실제로 도달하는 건 2028년, 그것도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뿐이다. 나머지 구간은 소폭 인상되거나(20~40%) 아예 동결(40% 초과)된다. 수급 대상 기준도 2029년 83.3%,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더 좁아질 예정이어서, 지금 받는 사람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나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핵심 포인트: 40만원은 2028년에 기준중위소득 20% 이하만 받으며, 나머지 구간(20~40%, 40% 초과)은 동결이거나 소폭 인상에 그친다.
40만원까지 가는 개편 로드맵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아래 순서다. 1번만 이미 확정·시행 중이고, 나머지는 국회 입법과 세부 조율이 끝나지 않은 추진안이다.
- (확정·시행 중)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000원 고시 완료.
- (개편안) 2027년: 정부가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수급 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꾸고, 지급액을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20% 이하 38만원, 20~40% 35만 9천원, 40% 초과 35만원 동결.
- (개편안) 2028년: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구간을 40만원으로 올리고, 수급 기준은 86.6%로 추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개편안) 2029~2030년: 수급 기준을 83.3%, 이어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 (개편안, 병행 검토) 소득 하위 40%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5%, 2030년엔 10%까지 낮추는 완화 방안(국회에는 2028년 전면 폐지 법안도 발의됨),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반대 목소리와 정치적 논란
이 개편은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 대신 전체 수급자 수를 줄이는 구조라 반발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상식을 벗어난 5060세대에 대한 기초연금 압수 폭력”이라며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한 비판이 나왔고, 사설·논평에서도 정치적 고려 때문에 개혁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월 468만원을 벌어도 받을 수 있는 지금 구조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 지속성을 위해 손봐야 한다고 본다. 반대 측은 수급 대상 축소와 기존 수급자 감액이 결국 노인 빈곤 완화라는 원래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발표가 연기되고 사전설명회까지 취소된 것 자체가, 정부 내에서도 이 논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힌다.
실제 계산으로 보는 영향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등 특정 조건에서는 월 468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가 근로소득 468만원을 올리면, 기본공제 116만원을 뺀 352만원의 70%만 소득으로 잡혀(30% 추가 공제) 소득인정액은 246만 4,000원이 된다. 이는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보다 낮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그대로 남는다. 다만 실제로는 소득 외에 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이 소득인정액에 함께 반영되므로, 이 계산은 근로소득 외 다른 요소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화된 예시다. 맞벌이 부부가구는 합산 월 800만원(연 소득 1억원 육박) 수준이어도 같은 방식의 계산으로 수급 기준 안에 들어온다.
기준중위소득 연동제가 도입되면 이 문턱 자체가 달라진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56만 4,238원이다(기초연금 개편안이 말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이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중위소득과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2030년에는 이 기준중위소득의 80%를 수급 문턱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기준중위소득 자체가 해마다 새로 고시되므로 실제 2030년 금액은 그 해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된 뒤에야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40만원은 누가, 언제부터 받나?
정부 개편안대로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만 2027년 38만원을 거쳐 2028년 40만원에 도달한다. 나머지 수급자는 40만원을 받지 못하고 35만원대에 머문다.
지금 받는 사람이 나중에 못 받게 될 수도 있나?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면, 수급 대상 기준이 2027년 90%에서 2030년 80%까지 좁아지면서 일부 기존 수급자가 장기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새 기준에서 탈락하더라도 첫해엔 기존 지급액의 100%를 그대로 받고 이후 90%, 80%, 70%, 60%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이는 경과조치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월 468만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는 등 특정 조건에서는 사실이다. 근로소득 공제 방식(기본공제 116만원+나머지의 30% 추가공제)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득인정액이 246만 4,000원으로 계산돼 2026년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에 들어간다. 다만 실제로는 재산·금융재산 등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소득 착시가 이번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다.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 관련 내용도 바뀌나?
정부 검토안은 소득 하위 40%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5%, 2030년엔 10%까지 낮추는 완화 방안이고, 국회에는 이보다 더 나아가 2028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때 각자 산정액의 일정 비율을 깎는 제도이고, 직역연금은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처럼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는 연금을 뜻한다. 어느 쪽도 아직 확정 사안은 아니다.
이 개편안은 확정된 것인가?
아니다. 2026년 8월 26일 예정됐던 발표가 연기됐고, 8월 28일 사전설명회도 시작 1시간여 전에 취소됐다. 복지부는 일부 사항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로, 국회 입법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
정리하면 기초연금 40만원은 전체 수급자가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저소득층만, 그것도 2027년 38만원을 거쳐 2028년에야 도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수급 대상 기준 자체가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80%로 좁아지는 개편이 함께 추진되고 있어, 지금 받는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발표가 두 차례 미뤄질 만큼 정부 내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수치는 국회 입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기초연금 40만원 언제 받나, 2027년 하후상박 개편안 총정리”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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