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바우처 금액을 찾아보면 60만원, 100만원, 140만원이 섞여 나온다. 지금 기준은 아이 한 명이면 100만원, 쌍둥이 이상이면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이다. 60만원과 140만원은 몇 년 전 기준이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돈은 병원과 약국에서만 쓸 수 있고, 다 못 쓰고 출산하면 남은 돈으로 아기 병원비를 두 돌 무렵까지 낼 수 있다. 어디까지 되고 어디서 막히는지 정리했다.
금액이 사이트마다 다른 이유
정식 이름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고,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처럼 들어온다. 금액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 안내문이 공공 사이트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헷갈린다.
| 시기 | 아이 한 명 | 쌍둥이 이상 | 지금도 보이는 곳 |
|---|---|---|---|
| 2021년까지 | 60만원 | 100만원 |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소개 페이지 일부 |
| 2022~2023년 | 100만원 | 140만원(태아 수와 상관없이) | 건강보험공단 안내 페이지 일부, 일부 블로그 글 |
| 2024년 1월~지금 | 100만원 | 태아 한 명당 100만원(쌍둥이 200만원) | 보건복지부 2024년 다둥이 지원 안내 |
분만 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된 임산부는 여기에 20만원이 더 붙는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140만원만 들어왔다면 신청 내역을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볼 만하다. 2024년부터는 태아 수만큼 받는 게 맞다.
쓸 수 있는 곳과 막히는 곳
쓸 수 있는 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 즉 병원·의원·약국이다. 그 안에서도 아래처럼 갈린다.
- 된다: 산부인과 진료비와 검사비(건강보험이 안 되는 초음파 같은 비급여 포함), 다른 과 진료비, 약국에서 사는 의약품, 처방받은 약
-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영양제, 의약외품, 진단서·확인서 같은 서류 발급비,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 다른 사람은 못 쓴다: 남편이나 가족이 진료받을 때 대신 결제할 수 없다. 임산부 본인과 출산 뒤 아기 진료에만 쓴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약국 영양제다. 같은 엽산·철분제라도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적힌 제품은 결제가 안 되고,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된다. 계산 전에 약사에게 “의약품이냐”고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은 이 바우처가 아니라 출생신고 뒤 받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결제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쓰는 곳이 훨씬 넓다. 출산 전후로 받는 지원금 전체 흐름은 출산지원금 개편안 글에 정리해뒀다.
남은 돈은 아기 병원비로
바우처는 출산일(유산·사산 포함)로부터 2년까지 쓸 수 있고, 그 안에 쓰지 못한 돈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출산 뒤에는 2세 미만 아기의 진료비와 처방받은 약값에도 쓸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이때는 아기의 법정대리인(부모)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다.
그래서 임신 중에 100만원을 억지로 다 쓸 필요가 없다. 신생아는 첫해에 예방접종 외에도 감기·중이염·장염 같은 이유로 소아청소년과를 생각보다 자주 간다. 임신 중엔 꼭 필요한 데만 쓰고, 남은 금액은 아기 몫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출산 직전에 잔액을 다 쓰려고 영양제부터 찾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본 것처럼 영양제는 대부분 결제가 안 된다.
신청 전에 챙길 두 가지
- 임신확인서 — 임신이 확인된 병원에서 발급받는다. 이게 있어야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민행복카드 — 카드사 앱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카드와 바우처를 신청한다.
잔액과 사용 기한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쓰는 곳의 원문은 보건복지부 다둥이 지원 안내(복지로)에서 볼 수 있다. 금액이나 기한이 내 경우와 다르게 보이면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